경찰은 이에 따라 17일 SK이노베이션 서울 서린동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LG화학은 이날 "경쟁회사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이 배터리 제조 기술의 최적 조건, 설비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은 "헤드헌터를 통해 특정인력을 타게팅해서 1명도 채용한 적 없다. 공정한 기회 제공과 그를 위한 100% 공개채용 원칙아래 진행됐다며 "SK에 이직해 온 LG화학 자동차 배터리 분야 출신 중에서 대리·과장급이 95%"라고 반박했다.
또 "LG화학에서 채용해 간 경력직원이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SK의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한 LG화학 출신 전체의 10%대에 불과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경력사원 채용에 LG화학 출신 지원자들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