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 원) 규모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으나 PDC가 2015년 10월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영국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그는 또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 달러(약 1352억 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n5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