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한진家, 직접 관여했을 것”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조 회장과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리베이트 의혹’을 전면화 시켜온 조 전 부사장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사람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직 고위 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발 한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프랑스·영국·미국 정부와의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 1월 에어버스는 프랑스 금융경찰청과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법무부와 총 36억 유로(한화 약 4조9000억 원)벌금을 지불하고 3년간 기소유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2017년 1월부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과 공동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항공측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소 유예를 위한 에어버스와 프랑스 검찰간의 합의일 뿐 사법 수사를 통해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수수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합의문에는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단지 ‘성명불상’으로만 적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며 “금원 수령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합의서 각주에서도 수령자가 금원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알 수 없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