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경련은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들이 2년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올해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민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고, 차량대여사업자의 사용자 신분 확인, 차량공유 및 음식료점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군집주행 관련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가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는 만큼 법규 제정 시기를 단축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신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폐열·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은 풍황(風況)계측기 설치 후 1년 이상 계측치가 있어야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가 25억∼30억 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넘게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등 요구와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불 전자 지급수단 허용과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