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등 예비결정 판결문 공개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 정당”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 정당”
이미지 확대보기ITC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조기 패소 판결문을 공개하며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와 ITC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파악한 지난해 4월 이후에도 문서를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는 점을 증거인멸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직원 PC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 문서가 증거 자료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 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 등 경쟁사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개가 나열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졌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ITC에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ITC는 다음달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검토해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