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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신용등급 쇼핑’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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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신용등급 쇼핑’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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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기업의 신용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이 사전 예고됐다.

신용평가회사는 이번 업무보고서 신설에 따라 기업과 맺은 신용평가 계약 체결·해지 내용과 신용등급 미공시·철회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은 신용평가회사 여러 곳과 신용등급 평가계약을 맺은 뒤 불리한 평가를 한 신용평가회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소위 '등급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기존에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기존 등급보다 유리하게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기도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신용평가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우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8년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 기업이 신용평가회사와 평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 회사명과 평가 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용평가회사가 무분별하게 신용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변경 적용 현황과 사후 관리 실적도 보고하게 했다.

신용평가 대상인 회사채 항목을 금융채·특수채 등으로 세분화하고 발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단기사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