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준 시점부터 60일 이후 발효 규정 따라
FTA 없는 일본 포함돼 대일 수출 확대 기반 마련
FTA 없는 일본 포함돼 대일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비준서 기탁(지난해 12월 3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한 달 빠른 지난달 1일 먼저 발효됐다.
RCEP 발효로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늘어나 자동차, 철강, 부품 등 기존 수출 주력 품목에 더해 게임, 영화 등으로 수출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FTA 추진이 중단되었던 일본이 포함되어 한국 제품의 일본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수출 증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RCEP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을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한국이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RCEP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간은 국가별로 91.9~94.5%, 한·일 간은 83%, 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 간은 91% 등이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원산지 규정은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통합돼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RCEP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확대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의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합성수지, 중국은 의료기기·영상기기 부품,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철강,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 문화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의 품목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세율 및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도 확충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