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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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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 국내선 여객 14개 대상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인상 제한 등 시정명령 부과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양사 항공기가 주기돼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양사 항공기가 주기돼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한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양사의 결합은 국내 대형항공사간 결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두 항공사 결합하게 되면 중복되는 시장(노선)은 총 119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제선 65개 중 26개 노선, 중복되는 국내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양사의 합병이 독과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각각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하기로 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항공수요 급감 등 항공업계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면서 "외국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