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소유 주식 중 650만주에 가처분 신청
법원은 350만주만 가처분 결정, 노 관장 측 항소
법원은 350만주만 가처분 결정, 노 관장 측 항소
이미지 확대보기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최 회장에게 보유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노 관장은 지난 2월23일 법원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350만주에 대해서만 처분을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에 항고를 결정했다.
노 관장 측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이혼을 전제로한 맞소송(반소)을 통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