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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에 '이혼소송 완료'까지 주식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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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에 '이혼소송 완료'까지 주식 처분 금지

최태원 회장 소유 주식 중 650만주에 가처분 신청
법원은 350만주만 가처분 결정, 노 관장 측 항소
서울가정법원은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보유 중인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현재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가정법원은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보유 중인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현재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이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최 회장에게 보유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노 관장은 지난 2월23일 법원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350만주에 대해서만 처분을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에 항고를 결정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의사를 밝힌 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에 실패하면서 현재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 측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이혼을 전제로한 맞소송(반소)을 통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