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 추가 소송…삼성전자도 164명으로 늘어
동아제약도 계열사 임금 구조 유사…성과급 임금성 분쟁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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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추가 소송에 참여한 퇴직자는 총 164명으로 늘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 성격이 있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이 유사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임금 체계가 흡사해 판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등 삼성과 비슷한 성과급 구조를 가진 다른 기업들로 분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회사별 성과급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퇴직자 사건을 대리한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비슷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