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통상 AOC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민원처리 기간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 90일’이다. 작년 12월 중순 AOC 심사를 시작한 이스타 항공은 22일 기준으로 90일이 지났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의 AOC 인가를 받아야 항공사는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이코노믹에 "이스타항공은 현재 현장심사가 진행중이다. 이스타 항공이 AOC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 해야한다"며 "현장심사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서류심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아니다. 현장심사 중 부족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개선 요청과 함께 서류보완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심사중이다”며 AOC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이 걸릴지 한달, 두달이 걸릴지 아직 알수가 없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정부로부터 청주~마닐라(필리핀) 노선의 주 760석 운수권을 획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국제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이스타항공이 과거에 수십대의 항공기로 국제선 운항 경험이 있는 항공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보고있다. 즉 AOC를 승인받아 국내·국제선 재취항은 시간 문제인것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는 5월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마치고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스타항공은 B737-800 3대를 보유했으며 연말까지 10대까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이번 현장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AOC 승인을 받아 국내선 및 국제선을 다시 띄우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