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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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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경제계는 26일 대법원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개별 기업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판단인데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직워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면서, “하지만 금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