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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만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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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만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취업제한' 규정에 경영복귀 어려워...재계 청원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건의
특사 포함돼 사면시 경영복귀 가능성 높아...삼성물산 재판은 또 다른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장 내 주요 설비 및 생산능력 등을 소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장 내 주요 설비 및 생산능력 등을 소개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선고받았던 형기가 오늘(29일) 만료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복합위기 상황으로 인해 재계와 정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국정농담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가 오늘(29일)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아직 요원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여전히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해당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이 부회장은 형이 만료된 오늘자부터 향후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제한 규정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복권도 같이 이뤄져서다.

현재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뤄질 특멸사면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재계는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업인 사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직접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그룹을 옥죄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사면복권되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업계의 경영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인 사면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