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국정농담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가 오늘(29일)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해당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이 부회장은 형이 만료된 오늘자부터 향후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제한 규정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복권도 같이 이뤄져서다.
현재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뤄질 특멸사면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재계는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그룹을 옥죄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사면복권되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업계의 경영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인 사면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