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HEV 취득세 면제 연장…개소세 인하와 함께 車수요 높일까

공유
3

HEV 취득세 면제 연장…개소세 인하와 함께 車수요 높일까

개소세 3.5% 기준과 하이브리드 차량 최대 40만원 감세 혜택

니로 하이브리드. 사진=기아이미지 확대보기
니로 하이브리드. 사진=기아
정부가 지난 5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에 이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면제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세금을 적게내고 업계는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를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순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결정된 개소세 인하 연장 결정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소비자는 입장에서는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달에만 6777대가 팔린 현대차 그랜저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는 63만원이 할인된다.

또 기간이 연장되면서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제공되는 점에서도 환영받았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에 이르는 대기기간으로 인해 신차를 계약해도 기한 내에 차량을 출고 받지 못해 실제 혜택을 보는 고객은 적었기 때문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 업계는 '빠른 출고'를 약속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와 쌍용차는 모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2개월을 기다리면 차량이 나온다. 한국지엠은 연내 출고를 보장하고 있다.

전날 연장이 결정된 하이브리드 취득세 면제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지난 2019년 140만원에서 2020년 90만원, 올해 40만원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차량 유지에 부담이 증가한 탓에 환영받을 만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충전소의 부재, 짧은 주행거리 등의 문제점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에 모터를 더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을 올려줄 것으로도 예상된다. 승용차 기준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 1~7월까지 월평균 20000여대가 판매되고 있다.

한편, 유지되는 혜택과 함께 하반기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신차들을 연이어 출시 또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전기 세단 아이오닉 6와 그랜저를, 기아는 EV6 GT를 내놓는다. 벤츠는 중형 전기 세단 EQE와 고성능 전기차 AMG EQS 53을, BMW는 전기 플래그십 세단 i7을,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각각 Q4 이트론과 ID.4를 국내시장에 출시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