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앞으로 계속 집회·시위…태풍으로 현수막은 일시 철거"
이미지 확대보기4일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일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이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길현, 임종백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 등에서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란 내용으로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 포스코는 7월 18일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지난달 10일부터 포항 시내 전역에 붙인 최 대표이사 퇴진 촉구 취지의 현수막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일시 철거한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



















![[특징주] SK하이닉스, '100만닉스' 황제주 회복.. 美 상장 절차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50944470397044093b5d4e11513817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