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일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이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 등에서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란 내용으로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 포스코는 7월 18일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범대위는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10일부터 포항 시내 전역에 붙인 최 대표이사 퇴진 촉구 취지의 현수막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일시 철거한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