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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세계서 유례없는 입법…노사관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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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세계서 유례없는 입법…노사관계 훼손"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사진=경총
경제 6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법으로 우리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용자·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근로자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설립과 교섭요구도 가능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되는 등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