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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1심 항소…SK㈜ 재산분할 제외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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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1심 항소…SK㈜ 재산분할 제외에 불만

쟁점됐던 최태원 회장 소유 SK㈜ 주식의 최초 소유 과정 공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재판과 관련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자로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측은 "1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경우)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에 (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으로 증가했다"면서 "가치형성 과정에 피고(노소영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혼 같은 부부 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소유 SK㈜ 주식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동시에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러나 지난 6일 노 관장이 요청한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에 대해 '특유재산'이라고 결정 내렸다.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재산분할대상이 된 SK㈜ 주식이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다면서 '특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이 쟁점이 된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보유 과정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두 사람의 재판은 다시 치열한 법리공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관장의 주장대로 SK㈜의 최초 소유 과정이 시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고등법원은 해당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최초 재산 보유와 이후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