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됐던 최태원 회장 소유 SK㈜ 주식의 최초 소유 과정 공개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자로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측은 "1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경우)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에 (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으로 증가했다"면서 "가치형성 과정에 피고(노소영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소유 SK㈜ 주식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동시에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러나 지난 6일 노 관장이 요청한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에 대해 '특유재산'이라고 결정 내렸다.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재산분할대상이 된 SK㈜ 주식이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다면서 '특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이 쟁점이 된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보유 과정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두 사람의 재판은 다시 치열한 법리공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