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2020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파트장, 광양제철소장 등 현장 책임자 3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은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 또 다른 관계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해 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osteve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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