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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 뒤흔드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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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 뒤흔드는 법안"

23일 국회 소통관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해 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 6단체는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또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 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도 우려했다.

이들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