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파리→인천 여객기, 16시간 지연
대한항공, 전자우대할인권 등 보상
대한항공, 전자우대할인권 등 보상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항공이 지연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승객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오후 9시 파리 샤를드골공항을 떠나 10일 오후 3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902편(B747-8i)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16시간 늦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에 탄 채 약 4시간을 기다린 승객 354명은 공항 터미널로 돌아가 16시간가량을 다시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한 한 승객은 “처음엔 대한항공과 연계된 호텔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따로 예약해서 투숙했고, 그마저도 못한 몇 명은 공항에서 노숙했다”며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이 보상 안내를 시작했지만, 대응이 몹시 미비해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아수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연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해 보상에 나섰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관계없이 전자우대할인권을 (10~20만원) 제공했다. 또 호텔이 부족해 개인이 숙소를 구한 경우 실비정산을 했다, 호텔을 구하지 못했거나 다른 방안을 찾은 이용객은 200유로를 지급했다.
하지만 개인 일정 등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차적인 피해 (개인 일정 차질) 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명백한 귀책이 아닌 이상, 추가 보상이 없다”며 “모든 규정에 맞춰 정비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를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정해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EU261/2004규정에 대해서는 “항공기 지연에 대한 600유로 지급 요건은 EU 역내 국민들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외국인은 예외”라고 밝혔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