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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 철강업체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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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 철강업체에 반덤핑 관세 부과

휴스틸 12.87%, 동국제강 2.02%
대소구경 파이프 일본 68.88~107.8%, 루마니아 11.08~15.15% 판결
미국 상무부는 휴스틸 등 한국 철강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는 휴스틸 등 한국 철강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상무부(USDOC)는 한국의 원형 용접 비합금강관 생산·수출업체 휴스틸에 12.87%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을 설정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산 절단 탄소품질강판(CTL 판재)은 2.02%의 덤핑 마진 판정을 확정했다.

반덤핑(AD) 관세 행정재심 최종 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원형 용접 비합금강관 생산·수출업체인 휴스틸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재심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정했다.

휴스틸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은 12.87%로 설정되었다. 비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마진도 12.87%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넥스틸(NEXTEEL)은 조사 기간 동안 미국에서 덤핑 가격으로 대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0의 덤핑 마진을 내렸다.

관련 제품은 7306.30.1000, 7306.30.5025, 7306.30.5032, 7306.30.5040, 7306.30.5055, 7306.30.5085 및 7306.30.5090 소목으로 미국 관세율표(HTSUS)에 분류되어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3개국의 CTL 플레이트에 대한 CVD 주문을 유지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CVD) 명령에 대한 신속 4차 일몰재심 최종 결과, 이들 3개국은 기존 CVD 명령을 철회할 경우 상계보조금이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인도 철강기업 SAIL과 기타 모든 수출업체에 대한 최종 보조금 비율은 12.82%이다.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스틸과 기타 인도네시아 기업에는 각각 47.71%와 15.90%의 보조금이 할당되었다. 한국의 동국제강은 2.02%, 기타 한국 기업은 1.99%를 받았다.

미 상무부는 일본과 루마니아산 대구경 탄소 및 합금 심리스 표준, 라인 및 압력 파이프(4 1/2인치 이상)에 대해서도 68.88%와 11/08%의 반덤핑(AD) 관세 명령을 내렸다.

일본 및 루마니아산 탄소 및 합금 심리스 표준, 라인 및 압력 파이프(4 1/2인치 미만)(소구경 파이프)에 대한 AD 명령은 미국 생산업체에 지속적으로 덤핑 및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년간의 검토 끝에 결론을 내린 ITC의 상해 결정은 추가 5년간의 관세 연장을 확정했다. 일본의 대구경 및 소구경 파이프에는 68.88%~107.8%의 관세가 부과되고 루마니아의 소구경 파이프에는 11.08%~15.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밖에 태국과 인도산 철강재에도 반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태국 프리미엄 파이프(Thai Premium Pipe Co., Ltd.)에 대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재심 기간 동안 대상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 생산업체에는 0.71%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이 부과되었다. 다른 모든 태국 생산자 또는 수출업체에 대한 현금 예치율은 15.67%로 유지된다. 이번 반덤핑 판정 결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인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재심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용접 스테인리스 압력관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라트나니 메탈스 앤 튜브(Ratnamani Metals & Tubes Ltd.)와 개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모든 회사에 대한 가중 평균 덤핑 마진은 7.57%로 결정되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