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지난해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 건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총 2만8240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2%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반려동물 기내 탑승도 동 기간 대비 4% 늘었다.
애견족·애묘족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제는 주변 탑승객의 불편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항공사도 승객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 한 편마다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은 최대 2~5마리로 제한하고 7㎏ 이하의 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지정된 좌석에 탑승시킨 뒤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행위 금지 등 규정을 만들었다.
또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승객과 되도록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성수기 등과 같이 탑승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불가능한 조치다. 또 기내가 협소해 북미나 유럽 노선 등 장시간 오래 있으면 알레르기 방지 효과도 미미하다.
비행기에 탄 개가 짖을 때도 속수무책이다. 승객이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면 다른 조치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 승객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입법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항공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승무원이 규정 위반 승객들을 제지하는 데 있어 관련 법 부재로 벌금 등 페널티 조항이 없는 만큼 강력한 제지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지에 불응하고 반려동물을 계속 케이지에서 꺼내면 기내의 총책임자인 기장이 해당 승객을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는 있지만, 실정법이 없어 쉽지 않다.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법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