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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나는 반려동물 항공수요, 비반려인 입장도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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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나는 반려동물 항공수요, 비반려인 입장도 생각해야

산업부 김보겸 기자
산업부 김보겸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비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사들이 반려동물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나 정부 차원에서 동물 공포증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 건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총 2만8240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2%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반려동물 기내 탑승도 동 기간 대비 4% 늘었다.
저비용 항공사(LCC)는 고객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반려동물 운송 실적이 2만723건으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늘었고, 진에어는 작년 기준 1만4884건으로 1년 만에 6.8% 증가했다.

애견족·애묘족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제는 주변 탑승객의 불편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항공사도 승객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 한 편마다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은 최대 2~5마리로 제한하고 7㎏ 이하의 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지정된 좌석에 탑승시킨 뒤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행위 금지 등 규정을 만들었다.

또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승객과 되도록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성수기 등과 같이 탑승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불가능한 조치다. 또 기내가 협소해 북미나 유럽 노선 등 장시간 오래 있으면 알레르기 방지 효과도 미미하다.

비행기에 탄 개가 짖을 때도 속수무책이다. 승객이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면 다른 조치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관련 항공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공항 터미널에서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지 않고 풀어놓는 불편 신고가 가장 많았고, 여객기 탑승구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행위,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행위,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피해 호소 등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 승객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입법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항공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승무원이 규정 위반 승객들을 제지하는 데 있어 관련 법 부재로 벌금 등 페널티 조항이 없는 만큼 강력한 제지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지에 불응하고 반려동물을 계속 케이지에서 꺼내면 기내의 총책임자인 기장이 해당 승객을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는 있지만, 실정법이 없어 쉽지 않다.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법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