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기술 분쟁 조정제도 활용해 종결…법원 판결 비해 금전·시간적 부담 적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정으로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에서 철수하며 또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상호협력 및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소모적 비방도 자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소모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중기부는 양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중기부는 “이후 독립된 조정부를 구성해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한 끝에 조정안이 최종 수용됐다”고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분쟁 조정제도는 법원 판결에 비해 금전적·시간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이다”며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토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