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허가 사업 이행력 담보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정부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가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모두 강화해 허가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더 연장이 불가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된다.
또한, 풍력발전기 설치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장비인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일 계획이다.
발전사업 허가심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 발전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하고 신용평가 등급도 B급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인허가・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인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에 대한 심사도 시행한다. 총사업비의 1%를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신설하고, 초기개발비 지출과 조달계획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준비 기간과 공사계획 인가 기간도 개선했다. 실제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준비 기간 범위를 현실화했다. 태양광, 연료전지 등 그 외 발전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범위도 지정했다.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이다. 허가 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부여(10MW 이상)해 적기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 또한 개선했다.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지선점을 막기 위해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계측 기간 1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365일(비연속도 가능) 이상의 계측자료를 취득하고, 계측자료 가용성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