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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터키 합금강 선재와 인도 탄소강 플랜지제품에 CVD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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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터키 합금강 선재와 인도 탄소강 플랜지제품에 CVD 명령 유지

미국 상무부(USDOC)는 터키산 탄소 및 합금강 선재와 인도 탄소강 플랜지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명령을 유지했다. 제네바 록의 포인트 오브 마운틴 광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USDOC)는 터키산 탄소 및 합금강 선재와 인도 탄소강 플랜지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명령을 유지했다. 제네바 록의 포인트 오브 마운틴 광산. 사진=로이터
미국 상무부(USDOC)는 터키산 탄소 및 합금강 선재와 인도 탄소강 플랜지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명령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해당 품목에 대한 기존 CVD 명령을 철회할 경우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지속 또는 재발하고 미국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바스와 이카다스의 순 보조금 비율은 각각 6.09%와 3.81%이다. 다른 모든 터키 생산자와 수출업체는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미국 상무부(USDOC)는 상계관세(CVD) 행정재심 예비 판정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재심 기간 동안 인도의 탄소강 플랜지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그 결과 노르마(인도) 유한회사는 2.98%, R.N.굽타 앤 컴퍼니 유한회사는 3.20%, 개별 검토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타 인도 기업의 보조금 비율은 3.09%이다. 이 예비 결정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적용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