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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다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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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다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 돌려받는다

이영 중기장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발언…"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환수 계획 없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과다 지급되거나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해 4분기(10~12월)부터 환수에 나선다.

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96% 이상 진행 했다"며 "4분기부터는 과다 지급 또는 오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부정 수급된 것 관련 “전수조사를 펼쳐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며 “올해부터는 재난지원금이 과지급·오지급된 금액에 대하서 환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 · 버팀목자금 환수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재 환수 계획이 전혀 없다”며 “소상공인의 형편을 어떤식으로 고려해 야 좋은지를 내부에서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