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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한국 등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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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한국 등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유지

멕시코도 베트남 냉연강판에 임시 CVD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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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료사진
미국 상무부(USDOC)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등의 방향성 전기강판(CTL)에 부여했던 기존의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주문을 취소할 경우 덤핑 및 보조금 지속 기능성이 재발되어 미국 산업에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미국 상무부는 해당 제품에 AD과 CVD 주문을 지속한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각) 공표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에 할당된 최종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각각 42.39%, 52.42%, 6.09%이다. 인도의 최종 보조율은 12.82%이며, 인도네시아 P.T. 크라카타우강철 및 기타 생산자와 수출자에 대한 최종 보조율은 47.71%, 15.90%이다.

한국의 동국제강은 2.02%를 부여받았다. 기타 생산 및 수출자에 대한 최종 보조율은 1.99%이다.

한편 멕시코도 베트남 냉연강판에 임시 CVD 관세를 부과했다고 이날 공식문서로 발표했다. 멕시코는 베트남산 냉연강 수입품에 대해 잠정적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했다.
멕시코 공식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의 철강 기업인 호아팟의 CVD율은 12.77%, 포스코 베트남의 CVD율은 25.64%, 기타 모든 수출자와 생산자의 CVD율은 81.06%이다.

상계관세와 관련된 제품의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피해분석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였다. 행정조사는 2022년 2월 18일 테르니움 멕시코가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