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5년 구형…"공짜 경영승계"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5년 구형…"공짜 경영승계"

최지성 징역 4년6개월·장충기 3년 구형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 기준점 될 판결"
오후엔 피고인 최후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년, 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의이자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다"며 "주주 반발로 합병이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국익을 위한다며 주주들을 기망했지만, 정작 국익을 해친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그런데도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번 판결은 재벌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지배주주들은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원칙주의 회계 기준도 결국 사문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실체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