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밝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도 5일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약 3년여 간 지속된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