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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중동 출장 나섰는데…檢 항소에 이재용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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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중동 출장 나섰는데…檢 항소에 이재용 '당혹'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1심 판결 이후 사법 리스크 해소를 반겼던 삼성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용 회장 등을 비롯한 삼성 측의 무죄 선고로 삼성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고 경영에 집중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시 경영 불확실이 불거져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같은 해외 출장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재계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미중 갈등 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항소심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물론 기대를 모았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이 그나마 이 부회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때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재판 관련 부담이 컸겠지만, 1심 무죄 선고로 전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많이 적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2심은 1심보다는 부담이 되지 않을 테니 1심 선고 전보다는 경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