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번에 미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한국 소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대외무역법 등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제재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