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다른 완성차 노조는 물론 조선과 철강 등 다른 산업 부문 기업 노조의 연쇄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회복기로 들어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대신 양측이 실무 교섭은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