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경영권 방어 위해 물불 안가려"

영풍과 MBK는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앞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12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던 순환출자 구조가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바뀌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이다.
영풍과 MBK는 이에 대해 “최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화되자,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번엔 SMH로의 현물배당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다시금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물불 안가리는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행위를 정식 조사키로 한 와중에 SMH로의 현물배당을 감행했다는 사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는 “유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사 행위는 의식적으로라도 삼가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최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밀여붙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도 영풍-MBK 측이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에 다툼이 있으니 주총 결의를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결의 절차를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100% 지배 호주회사인 SMC를 활용해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한 바 있다.
영풍은 "이는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은 탈법적 행위로, 고려아연 뿐 아니라 영풍의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도 지난 7일 MBK·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을 써서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됐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개인 경영권 보호란 목적 앞에 법규나 신뢰, 도의 등은 전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마는 것 같다”며 “이런 기질의 경영자가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주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