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포함 주장…경영계 "최임위가 판단할 문제 아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임위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하다"면서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관련된 해외 논의 동향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해 주셨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들과 만나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소보수제란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악 반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회의석에 내걸자 사용자위원들도 ‘100만 폐업시대 소상공인 현실 고려하라!’, ‘소상공인도 고용하고 싶다’는 포스터를 걸어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