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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일방 계약 해지’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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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일방 계약 해지’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

선수금 유보…나머지 대금 청구 예정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전경. 사진=삼성중공업이미지 확대보기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약 4조8000억원짜리 계약 해지 통보 후 선수금 반환을 주장해온 러시아 조선사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각 계약 금액은 2조8072억원과 2조453억원이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동시에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한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