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기소
1심서 징역 10년…검찰, 2심서도 10년 구형
박 전 회장, 항소 기각 요청…9월 2심 선고
1심서 징역 10년…검찰, 2심서도 10년 구형
박 전 회장, 항소 기각 요청…9월 2심 선고

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형사재판 2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2022년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심 선고는 9월 18일 이뤄진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