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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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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에 징역 10년 구형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기소
1심서 징역 10년…검찰, 2심서도 10년 구형
박 전 회장, 항소 기각 요청…9월 2심 선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22년 8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22년 8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형사재판 2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2022년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심 선고는 9월 18일 이뤄진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