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25일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와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과 이달 17일 1심과 2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이 2015∼2021년 1000여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