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공사와 신라면세점에 조정안을 통보했다. 이번 조정안은 법원이 산출한 ‘적정 임대료’를 명시했으며, 기존보다 약 4분의 1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됐다며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협상에 불참하거나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고, 결국 법원이 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다. 공사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면세점들은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소송 지속과 공항 철수 사이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