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물량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관세 부과
미국 50% 관세 부과에 이어 유럽마저 수입 규제 나서
유럽연합 우리나라 철강 제품 주요 수출국 중 하나
"줄어든 쿼터 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늘리는 것이 최선"
미국 50% 관세 부과에 이어 유럽마저 수입 규제 나서
유럽연합 우리나라 철강 제품 주요 수출국 중 하나
"줄어든 쿼터 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늘리는 것이 최선"

12일 업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유럽 철강 업계 보호 대책' 초안을 발표하고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전년 동기 대비 47% 줄어든 최대 1830만t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진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될 전망이다.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국내 철강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U가 한국산 철강 제품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EU 철강 수출 물량은 393만2366t으로 전체의 13.1%를 기록했다.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마땅치 않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등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는 "현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수출기업 다변화를 하려고 해도 미국, 유럽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없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시행되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쿼터가 줄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재배분이 있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늘리고 저가 제품 물량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방안들이 현재 고민해 볼 수 있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CBAM은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에서 생산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10일(현지 시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