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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노동부, '1천명 직접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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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노동부, '1천명 직접고용' 지시

당진제철소 간접고용 형태 ‘불법파견’으로 판단
미이행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현대제철 사옥 전경. 사진=현대제철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현대제철 사옥 전경. 사진=현대제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 등이다.

이번에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노동자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고 일부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에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심 항소심에서는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작업·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런 판결에 회사와 노조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상고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동일한 혐의로 현대제철을 법원에 기소했다. 천안지청은 이번 시정지시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불법파견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우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wbee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