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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0%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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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0% 가결

서열 제도 갈등 핵심 쟁점…조합원 80% 찬성으로 가결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노동위 조정 신청 전망
윤용만 기장·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위원장(왼쪽), 박상모 기장·대외협력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윤용만 기장·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위원장(왼쪽), 박상모 기장·대외협력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합병 후 조종사 근속 서열과 관련한 쟁의행위 돌입 찬반에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80%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서열순위 제도를 사측이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단협 제24조에는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이 이를 ‘회사 고유 인사권’이라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 적용할 서열 제도 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조는 합병 이후 명확한 조종사 서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비행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판단이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0일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으나,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번 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향후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거쳐 절차를 밟아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법적 권한을 얻게 되면 파업이나 태업 등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와 시위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해 대화해 나갈 "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