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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두아 리파 이미지 무단 사용 부인…사용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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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두아 리파 이미지 무단 사용 부인…사용권 확인

두아 리파 소송에 입장문 발표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1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리파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과 교체 작업에 착수한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