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군산조선소·본사 등 대상
산안법 전반·안전관리체계 점검
위반 즉시 사법처리…종료 후 재감독
산안법 전반·안전관리체계 점검
위반 즉시 사법처리…종료 후 재감독
이미지 확대보기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독반은 관할 지청뿐 아니라 지방청까지 확대해 꾸렸다. 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총 62명이 참여한다.
노동부는 반복된 끼임 사고와 함께 부딪힘·추락·화재·폭발·질식 등 주요 중대재해 관련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과 앞선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한 뒤 30~31일에는 울산·군산조선소 등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