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재무임원 겁박해 주식 강탈" 주장
이미지 확대보기21일 법조계와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고소·고발은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조 명예회장이 둘째 아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조 명예회장이 생전에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임종 직전까지 소 취하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동생이 가져간 주식은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것으로, 명의와 무관하게 아버지와 가족의 동의를 거치는 게 집안의 불문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절차 없이, 조석래 명예회장이 주식을 관리하던 재무본부 임원 고동윤씨를 겁박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있던 주식을 가져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려면 아버지에게 매입을 요청하거나 넘겨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은행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가져간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24년 동생이 공익재단 설립에 강제로 동의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장 계열사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분율이 10%에 불과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며, 티앤에스의 경우 동생이 주주총회 안건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배당금은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비상장사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동생 문제를 우려해 남긴 상속 지분에 대해서도 동생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 문제라면 재산만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유류분까지 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나타냈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