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갈등 관련 노동인권 강조…노동소위 활성화
초기업노조 의혹엔 "무죄추정 원칙…사실관계 지켜봐야"
초기업노조 의혹엔 "무죄추정 원칙…사실관계 지켜봐야"
이미지 확대보기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과 관련해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 관계에서도 노동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인권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노관계에서도 반드시 준수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인권을 준감위의 주요 중점 과제로 꼽으며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준감위는 최근 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삼성 내 노사관계자문그룹으로부터 노동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성과급과 노동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초기업노조 집행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위원장의 친족 업체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신뢰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노동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노동소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