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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에 1000억' 발언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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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에 1000억' 발언 불기소 처분에 항고

노소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사건…검찰 “허위 입증 부족”
최 회장 측 "실제 생활비 약 20억…50배 이상 부풀린 주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변호사 A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항고했다.

A씨는 2023년 노 관장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전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사용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 발언이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라며 A씨가 언급한 1000억원에는 노 관장에게 사용한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 등이 포함돼 실제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불기소 처분이 A씨의 1000억원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