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 주요 광역시 순회
중대재해·세제 등 4대 법률 집중 점검…기업별 대응 방안 제시
중대재해·세제 등 4대 법률 집중 점검…기업별 대응 방안 제시
이미지 확대보기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법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대한상의가 지난 7월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을 꼽았다.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와 법·제도 대응 교육 및 세미나 확대(29.0%)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분야 발표를 맡은 전기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사 강화와 과징금 상향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자료 보호 문제에 주의를 당부했다. 협력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고, 현장조사에 대비한 내부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분야에서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강검윤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집계 기준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누적 127건 선고됐으며, 이 가운데 실형 11건과 집행유예 99건, 벌금형 6건, 무죄 1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서지원 변호사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에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와 생산 여건을 고려해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각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대응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주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경영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최기자 시승기] 현대차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9인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10211522480108531a5c2dd38106101101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