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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기만광고 제재 반발…“소송 통해 위법성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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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기만광고 제재 반발…“소송 통해 위법성 다툴 것”

“발열 관리·성능 유지 위한 최적화 기능…기만광고 판단 동의 못해”
“4년 전 설정으로 제재 유감”…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예고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OS는 게임 성능을 낮추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27일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입장문을 통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전자가 제품의 높은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게임에서 GOS 작동으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전자 측은 일부 게임에 적용된 개별 최적화 설정도 정상적인 성능 관리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발열이 높은 소수 게임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작동 속도에 상한을 설정해 순간적인 발열을 줄이고,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게임 성능을 평가할 때 AP의 최대 작동 속도뿐 아니라 초당 화면 표시 횟수(FPS)와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제시했을 뿐, 실제 게임 실행 성능에 미친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이 된 설정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며, 이후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GOS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제기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은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없이 종결됐다. 다만 민사소송의 종결이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제재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라며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