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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스토킹 처벌법과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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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스토킹 처벌법과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법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스토킹이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4월에 제정되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스토킹은 있었지만, 일방적이고 열렬한 구애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토킹은 구애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퇴행적인 욕망일 뿐이어서 당하는 사람은 숨 막히는 공포감과 신변 위협을 느낀다.

스토킹 처벌법의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신고하면 아직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원래 구체적인 범죄 피해가 없다면 신고할 수 없고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지만 스토킹 범죄는 다르다. 범죄 발생 전에도 경찰이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접근이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하거나 집 앞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고 가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것이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이런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한두 번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 범죄는 ①지속성, 반복성이 필요하고, ②행위자에게 스토킹한다는 고의가 필요하고, ③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④정당한 이유 없이 해야 하고, ⑤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스토킹 범죄가 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현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개정법에서는 삭제돼 시행될 예정이다.

만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스토커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수반된다.

그런데도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살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는 범죄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 범인의 보복이 두렵다면 피해자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입법 추세는 처벌법과 보호법을 이원화하여 제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그동안 국내는 스토킹 처벌법뿐이었지만 올해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된다.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이라 정의하며, 스토킹 피해자란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한 법이라면, 스토킹 방지법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행위에 대해 미리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예방과 보호,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가해자 처벌은 경찰과 법무부, 피해자 보호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관련 부처에서 하게 된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 임시숙소와 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법경찰관의 현장 출동과 조사, 직장 등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다.

원치 않는 애정은 폭력이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나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 상대방의 자유와 가치관마저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애정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그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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