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성에 대한 성추행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수강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루어진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단순한 장난이라며 추행 의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추행 의도가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되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 변론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동성 성추행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거부해도 반복되는 일이 많다. 행위자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식이나 반성이 없으며 조직 내의 권력관계나 위계관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한의원 실장 직책인 여성 피고인이 6살 연하의 간호조무사인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과도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명백히 보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실장의 상사와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 대법원은 동성인 점을 고려해도 이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보았다.
동성 간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는 벌금형이 많지만, 구체적 행위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된 예도 있다. 얼마 전 고등 법원은 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성과 동성의 차이를 양형 요소로 두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추행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
동성 간 추행 사건에서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합의로 간단히 무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피해자 대부분 반복된 추행을 참다못해 고소한 경우가 많아서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고 엄벌을 원해 합의가 쉽지 않다. 수사 과정은 여느 성범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성 관념, 취향만큼이나 성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성범죄 전과자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므로 일방적이고 부주의한 태도로 범죄에 연루돼 위기를 자초해선 안 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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